납세자들이 보통 상담할 때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공제가 되는지? 또는 사업상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하시지요.
국세청의 감사의 기준은 물론 공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단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보고를 해야 하는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많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Form 1099 이기에 제가 항상 이 칼럼을 통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가 나오면 수입과 공제 모두 꼼꼼히 뒤지게 되니 평상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감사를 처음부터 막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수입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수입에서 빠져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고용인이 받는 수입은 Form W-2 에 기재가 됩니다. Form W-2 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은 수입과 세금 공제항목, 은퇴연금기부,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 혜택에 관한 수입을 보여줍니다.
고용주에게서 Form W-2 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안 하시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주에게 카피를 요청하고 고용주가 사업을 정리하고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된다면 국세청에 Form 4506-T 을 제출해서 국세청에게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가 아닌데 월급에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Form 8919 를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에서 탁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개인 세금 보고할 때 Schedule C 를 사용하여 수입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손주나 손녀 또는 이웃의 아기들을 돌보아주는 경우에도 수입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받는 보너스나 상금은 수입으로 잡히며 일반적으로 Form W-2 에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하와이 휴가를 받았다든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 보너스를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상을 일하거나 안전에 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받는 상품은 1600불까지는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아프거나 직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할 때 받는 일시적 노동 불능 급료도 수입으로 보고됩니다. 주정부에서 받는 State Disability Insurance 또는 직장에서 주는 보험수령금도 수입으로 됩니다. 이때 고용주가 보험료를 내주었다면 수입으로 잡히지만 고용인 개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수입이 아닙니다.
가끔 고용주와 동의에 의해서 고용인의 월급에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고용주가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가 대신 내주는 세금만큼 수입을 보고 해야 합니다.
가공 주식 보상제 (Stock Appreciation Rights) 을 받을 때는 수입으로 보고 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를 해서 차액을 받았을 경우에 수입으로 보고를 합니다.
고용주가 보조해주는 교육 보조금은 5250불까지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교통 복지 혜택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트렌짓 패스는 한 달에 125불, 파킹 베네핏은 한 달에 240불까지 수입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스탁옵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법정 (nonstatutory) 스탁옵션은 스탁을 받을 때 그리고 스탁옵션을 사용할 때 모두 과세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정 (statutory) 스탁옵션은 옵션을 사용해서 스탁을 팔거나 또는 교환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에 관한 페이롤 감사를 하다 보면 팁을 보고 하지 않는 식당 종업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팁을 보고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사회 보장세와 의료 보험세의 50%를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종업원이 팁을 보고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여 보고하지 않고 감사원에게 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므로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