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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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

2012-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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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1일부터 발효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소한 부과되는 징역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또 택시 기사를 포함해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퍼센트를 넘어서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다.
음주 운전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호흡 측정기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호흡 측정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이래 사용이 금지돼 왔다. 경찰은 현재 소변과 혈액 검사로 음주 측정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 놓지 않았지만 호흡 측정 프로그램 재도입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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