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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학생 처벌 수위 완화돼야

2012-07-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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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메릴랜드의 학생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주 교육 당국은 비행 학생 처벌 시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zero-tolerance discipline policy)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무관용 처벌 정책 하에서 지금까지 학생이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자동으로 처벌이 내려져 왔다.
주 교육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 처벌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예비 심의를 열어 이를 승인했다. 교육위원회는 내달 중으로 다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공립교에서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는 학생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용 처벌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비행 학생들이 나타나면 우선 훈육 등의 방법을 통해 재발을 막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의무화된다. 정학이나 퇴학 등의 강력한 처벌은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소수계나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불공평하게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는 의무적으로 학생 처벌 관련 기록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한편 학생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비단 메릴랜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좀 더 완화된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행에 대해 정학이나 퇴학 등을 내리는 사례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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