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업주, 직원에 낙태 권했다 물의
2012-07-17 (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리스로 일했던 여성이 업주의 낙태 요구를 거절했다가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래드포드 & 페어론에 소재한 미 푸에르토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더블린 거주의 이 여성은 업주의 해고 결정은 임산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여성은 또 업주가 레스토랑 대표가 손님들이 웨이터리스의 배가 부른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막말을 자신에게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스토랑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에서 이 여성은 해고됨에 따라 이제껏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해 지불하고 복직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그녀는 레스토랑 측에서 낙태를 요구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 레스토랑에 근무할 당시 이 여성은 임신 4개월 상태였다.
한편 지역 신문 로녹 타임스에 따르면 로록 소재의 연방 법원 판사는 지난 주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