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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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음식 보상의무 없다”

2012-07-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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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9일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 뒀던 음식이 모두 상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
정전 복구가 지연돼 수많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내다버리면서 혹시 전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전기 회사들이 상한 음식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펩코의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음식 부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펩코 측은 “회사가 자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펩코 측이 말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강풍, 번개, 허리케인, 혹한 등과 같은 날씨를 지칭한다.
도미니언 버지니아 전력도 이번 폭풍으로 인한 음식 부패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미니언 전력의 고위 관계자는 “보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드물다”며 “대부분의 경우 음식 부패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미니언 측은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문의해 오면 개별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티모어 개스 & 전기(BGE)도 음식 부패 피해에 대해 펩코와 도미니언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험 정보 연구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홍보 담당 마이클 베리 부사장은 “정전이 주택 전체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단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음식물 부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상이 있더라도 피해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deductible)을 먼저 따져야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베리 부사장은 “본인 부담금이 500달러나 1천 달러가 될 경우 음식 부식으로 인한 피해액이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보험 회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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