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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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유권자 등록했다 징역형

2012-06-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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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자가 위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스터필드 지방 법원은 22일 중범죄자로 유권자 등록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록을 한 체스터필드 남성(50)에게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4일 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한 식품점 앞에서 일단의 단체로부터 유권자 등록을 권유받아 등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20년 전 코카인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 지사에 의해 선거권이 회복될 때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주 경찰은 2008년 선거 위반 조사를 통해 이 남성을 비롯해 주 전역에 걸쳐 40명의 위반자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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