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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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자리비우니 車 사라져”

2012-06-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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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일원에서 차 표적 토잉(predatory towing)이 빈번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만 표적 토잉에 대한 불만 신고 사례가 수백 건이나 접수돼 있다.
운전자들이 주차 위반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 돌아와 보면 차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이 많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하러 간 사이, 가족들을 길 건너편으로 안내하는 동안,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차에 대해 신경을 끈 사이 등에 발생해 운전자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토잉 사례가 많은 것은 토잉 차량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미리 위반자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걸려들면 곧바로 자동차를 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차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개인 주차장에 관한한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적용시킬 수 있다. 규정과 위반 시의 결과 등이 주차장에 분명히 표시돼 있는 한 어떠한 내용이라도 무방하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토잉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해 표적 토잉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단지 토잉된 자동차를 24시간 내에 찾아갈 때에 토잉비를 168달러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카일라 리비키(18) 씨는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서 아버지와 함께 베데스다 지역에 소재한 ‘스테이플즈’에 물건을 사러 갔다 차량이 토잉당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비키 씨는 아버지가 상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뒤 차를 세워놓고 잠시 식료품점에 다녀 온 사이 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리비키 씨에 따르면 불과 10분 사이에 차가 토잉돼 갔다.
훼어팩스 카운티 등 기타 워싱턴 일원에서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와 유사한 토잉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토잉업체들이 토잉 이유를 설명하는 한 표적 토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운전자들은 차량이 부당하게 토잉돼 갔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 보호국이나 법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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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워싱턴 일원 차 표적 토잉 심하다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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