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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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드림법’시행 지지자들 낙관

2012-06-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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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에서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메릴랜드 드림법(DREAM ACT)에 대해 지지자들이 법 시행을 낙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비록 이 법이 지난주 주 최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올 11월 6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가정 자녀 추방유예 구제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앤소니 브라운 부지사는 “우리는 돈을 모으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면서 법 시행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메릴랜드 드림법은 지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불체자들에게 주내 등록금을 허용하면 많은 합법적인 학생들이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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