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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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무면허 낚시 허용

2012-05-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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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가 내달 1~3일 주민들에게 면허 없이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주 하천 낚시 관리국은 이 기간 특정 어류 낚시가 아니면 무면허라도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낚시 관리국에 따르면 송어 서식지에서는 여전히 면허증을 소지하고 낚시를 해야 한다. 또한 낚시 도구,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에 대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무면허 낚시 허용 기간이 끝난 뒤 하천에서 민물 고기나 송어 등을 잡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23달러에 구입해야 한다. 바다 낚시 면허증은 17.50달러이다.
단기 낚시 면허증도 주 수렵국을 통해 발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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