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셀폰소지 허용...31학군 교육위, 수정안 통과
2011-12-07 (수)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정책(A-412)을 수정해 휴대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스태튼 아일랜드 31학군 교육위원회는 IS 7 중학교에서 5일 열린 모임에서 납치, 살인, 폭행, 스쿨버스 사고 등 응급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려면 휴대폰 소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시내 중·고등학교에서는 금속 탐지기와 모바일 스캐너를 사용해 학생들의 불법 무기 소지를 감시하는 ‘불시 검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등교시 소지한 휴대폰은 압
수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뉴저지의 한 중학교 스쿨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위험 상황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부모와 경찰에 신고해 운전사가 체포되고 학생들도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되 하교 할 때까지는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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