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두리하나’ 천기원 목사 서울 검찰 불기소 처분
2010-10-21 (목) 12:00:00
미주탈북자선교회(이사장 조영진 목사·이하 선교회)가 한국 두리하나선교회 대표인 천기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9가지 항목의 고소 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서울 지방 검찰청은 몇몇 탈북자들이 천 목사에 대해 강간, 성폭행, 횡령, 명예훼손 등으로 제기한 고소들을 지날 몇 달 간 수사했지만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해 왔다”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선교회 이사들과 후원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기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를 제기한 탈북자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접수번호 2010-2579)를 했으며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썼다”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정 싸움이 쉽게 종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천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찬미(가명)씨의 어머니는 19일 본보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말은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뜻이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천 목사에게 당한 분을 참지 못해 자살한 아들이 남긴 자료들을 더 보강해 반드시 그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도 천 목사를 상대로 지난 10일 고소장(접수번호 2010-7674)을 제출했다는 신씨의 어머니는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게 거짓이라면 뭐 바랄 것이 있다고 한국까지 나와 이 짓을 하고 있겠느냐”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천 목사의 비리를 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탈북해 미국으로 망명한 신씨는 천 목사가 그해 9월 뉴욕 퀸스에 있는 숙소에서 성폭행했고 2007년 10월에도 식당 주차장에서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오빠(신요셉)가 항의하자 너희 남매가 미국 영주권을 못 받게 하겠다, 망명 대기 중인 어머니가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공포와 굴욕감을 견디지 못한 오빠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제정 이후 2006년 난민 자격을 받고 망명 1호를 기록한 신요셉씨는 지난 4월 1일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새벽 숨졌다.
2005년 12월 워싱턴에서 창립된 미주두리하나선교회는 한국 두리하나선교회와 연대해 탈북난민 구출, 탈북 여성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를 돌보는 고아원 지원, 미국 입국 탈북난민 정착 지원 및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