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혜택만 찾는 원정 출산 안 된다

2010-10-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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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원정출산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원정 출산으로 미 시민권을 딴 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양국 국적을 인정받은 후 한미 양국인으로서 혜택을 다 누리겠다는 얌체족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살면서 임신 후 살짝 미국에 들어와 아이만 낳고 돌아가는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임산부들이 장거리 비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로 인해 얻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남성의 경우 미 시민권자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학생이 돼 미국 공립 대학에 입학할 경우 주민으로서 학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한번쯤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이에 발맞춰 LA를 비롯한 한인 타운 일대에는 이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생 신고부터 산후 조리까지 출생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한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 번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이야기다. 무비자를 신청할 때 임산부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정 출산이 한층 용이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헌법 개정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법을 악용해 시민권을 따려는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 수 있다. 한인들이 병역 의무를 피하고 학비를 절감하기 위해 원정 출산을 일삼는다는 보도가 주류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한국인 전체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미국 한인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유학생 자녀 등 선의의 미국 출생자는 구제해야겠지만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의 혜택은 모두 누리려는 얌체족 단속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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