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SB-67법안 표결 안부쳐 자동 폐기
SB-67아시안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운전면허시험을 영어로 단일화하는 SB-67 법안이 무산됐다.
조지아주 하원은 폐회일인 29일 많은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지만 SB-67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법안이 폐기됐다. SB-67법안은 의회에 상정된지 2년이 됐으나, 2년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는 규정에 의해 SB-67법안은 이 날짜로 자동 폐기됐다.
2009년 1월 29일 상원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같은해 4월 3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찬반동률을 기록해 처리가 무산됐었다. 그러나 올해 3월31일 상원에서 법안을 다시 상정시켜 통과시킨뒤 하원 표결로 넘겼다.
SB-67 법안의 갑작스러운 상정후 아시안을 비롯한 많은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은 이 법안을 반이민법으로 규정하고 공동기자회견, 탄원서 보내기 등 법안 무효화 운동에 적극 나섰다.
SB-67 법안 무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헬렌 킴 변호사는 “법안이 무산돼 다행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법안 통과가 무산돼 한숨 돌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 무산은 소수민족들이 합심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악법 저지에 적극 나선 각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소수민족 사회의 역할도 컸다”며 “언론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보도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 하원은 40일간 열린 이번 회기를 통해 교육예산 6억 달러 삭감을 바탕으로 총 179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재산세 공정성을 위해 매년 주민들에게 세금정산통지서를 보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하원은 10대들이 운전중 문자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술집이나 주차장 등에서 총기소지를 허가한 장소에는 주인이 총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하원은 또 개개인이 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SB-411법안도 통과시켰다. <김소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