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도움 줄 의료개혁
2010-03-26 (금) 12:00:00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역사적인 의료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34명의 반대 속에 통과된 이 법안은 1965년 메디케어 법이 제정된 후 가장 큰 의료 제도 변화로 미국의 수치인 무보험자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3개주 검찰총장이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올 중간 선거와 2012년 대선에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는 한 시행에는 지장이 없으리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내 한인 커뮤니티는 대표적인 무보험자 사회다. 이민자 커뮤니티로 미국 평균보다 비교적 젊어 병원에 가는 일이 적은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그보다 대다수가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미국민과 달리 자영업자라 보험에 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하에서 4인 가족의 경우 월 1,000달러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자기 돈으로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새 의료 개혁법은 빈곤선의 133%까지(4인 가정의 경우 연 3만 달러) 극빈자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빈곤선의 400%까지(8만8,000달러) 정부 보조를 해주며 일반인들도 비교적 싼 값에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26세까지는 부모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적지 않은 혜택이다. 보험 회사는 기존 병력이 있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병이 났다고 보험 탈퇴를 통고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고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일례로 26세까지 부모 보험에 드는 것은 오는 9월, 성인들의 경우 기존 병력이 있다고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다.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62%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한인 사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이 없어 고통 받아 왔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소수계 중 무보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미뤄봐 상당할 것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허덕이고 있는 한인들에게 정부의 무료 보험이나 보험료 보조는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이번 오바마의 의료 개혁법이 그 동안 돈이 없어 소홀히 했던 한인들의 건강 지킴이 노릇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