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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때문에…” 손해 막심

2009-06-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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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때문에…” 손해 막심

부동산 거래시 영어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부동산 관련 표현 대충 이해
한인들 융자·매매 등서 낭패


‘망할 놈의 영어 때문에…’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김모(41)씨는 집을 담보로 한도액이 10만달러인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계좌를 오픈하고 3만달러를 빼내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갚았다.


몇 개월이 지나 여윳돈이 생긴 이씨는 융자회사에 전화를 걸어 융자금 3만달러와 이자를 전부 갚겠다는 뜻에서 “I would like to pay off my loan”이라고 말했다.

얼마후 에퀴티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던 이씨는 자신의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측에서는 ‘pay off’라는 말은 융자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계좌까지 폐쇄(close)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좌를 없앴다는 것이다.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융자 잔금만 갚을 경우엔 영어로 ‘pay down’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결국 에퀴티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 주택감정비를 지불하느라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영어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한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다이아몬드바에 거주하는 정모(56)씨. 사업체를 매각한지 몇년이 지나 상가 건물주로부터 정씨의 사업체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6개월치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편지를 받았다.

정씨가 “사업체를 팔 때 건물주가 새 구입자에게 임대권을 이전(assignment of lease)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냐”고 항변하자 건물주는 새 입주자를 찾기 위한 광고비와 임대 변경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assignment of lease’는 임대 권리는 이양돼도 임대에 따른 의무는 이양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정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 1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3년 전 150만달러를 다운페이먼트하고 400만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파트를 구입한지 몇년 만에 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김씨는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바이어가 융자금 상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장’(personal guarantee)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담보 부동산 외에 개인도 융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씨의 아파트는 차압당했고, 이에 따른 융자 손실금까지 갚고 나서야 손을 털 수 있었다.

구경완 상법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영어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용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변호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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