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46%서 54.75%로 상승, 한인세탁업계 타격 불가피
중국산 철제 옷걸이에 대해 국제무역공정거래위원회(ITC)가 54.7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지난 8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18일 연방상무부가 책정했던 평균 46%의 덤핑 예비 관세율보다 높은 것이어서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철제옷걸이의 40%를 구입하고 있는 한인세탁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ITC의 결정에 의하면 중국산 옷걸이회사 샹하이 웰스(Shanghai Wells)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4%에서 15.44%로 대폭 인하됐지만 다른 회사인 샤오싱 메털(Shaoxing Metal Co.)의 옷걸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83.98%에서 94.06%로 오히려 인상되는 등 평균 관세율이 46%에서 54.75%로 상향돼 세탁업자들은 박스당 15달러 정도의 추가경비(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샤오싱 메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ITC에서 조사 과정에서 산술적인 실수 등 오류 가능성이 있어 반덤핑 관세를 반대하고 있는 변호사 그룹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만일 이러한 오류나 산술적 착오가 확인(다음 주중 예상)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 경우 평균 관세율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미 덤핑 판정을 내린 미 연방 상무부(DOC)와 지난 8월 8일 최종결정을 내린 국제무역공정거래위원회(ITC)의 결정이 일치할 경우, 덤핑 관세는 즉각 시행된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관세부과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덤핑 관세조치는 철회된다. 이들 2개 기관의 조율된 최종결정은 오는 9월 11일 발표된다.
문의: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장 (925) 524-9005.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