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나무 관리 법규정 강화

2007-02-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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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금 4천5백 달러

산호세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은 이제 자신의 집 정원에 있는 나무일지라도 함부로 베거나 옮길 경우 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3일 산호세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나무를 베거나 옮길 경우 집 주인이나 기업주는 8페이지에 달하는 퍼밋 신청용지를 기입한 후 시청 당국에 제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4,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척 리드 산호세 시장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들은 산호세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며 법안 통과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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