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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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부도 수표’ 경계령

2005-1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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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소들 대비책 마련해야

연말 샤핑철은 또한 ‘부도수표’가 많은 시즌이기도 하다. 물건 값을 수표(첵)로 내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도를 내버리는 수법이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의 경우 3백달러 이하의 부도수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도 받지 않을 정도로 부도수표 사례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므로 한인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워싱턴 비즈니스협회의 차명학 회장은 13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경찰은 부도수표 사건이 접수되면 처벌에 나서지만, DC 경찰의 경우 아예 부도수표에 대한 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연말 샤핑철에 수표를 받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경찰이 가이드하는 부도수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도수표로 손해를 본 상인은 수표 발행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대금을 결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증거’를 남겨야 한다. 등기우편을 보내면 ‘수취’ 또는 ‘반송’ 등의 결과가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우편을 보낸 뒤에도 대금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신고하면 메릴랜드, 버지니아 경찰은 부도수표 발행자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수배자 명단에 올림으로써 예컨대 교통단속 등을 통해 부도수표 발행자가 단속될 경우 부도수표에 대한 처벌도 함께 한다.
따라서 한인 상인 중에는 부도수표를 신고한 뒤 1년 뒤에야 경찰로부터 “부도수표 사범을 검거했다”는 통보와 함께 부도금액을 뒤늦게 우편으로 받기도 한다.
문제는 DC 경찰의 태도. DC 경찰은 3백달러 이하의 부도수표는 신고를 받지 않으며, 3백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비가 들기 때문에 ‘소액의 부도수표 대금을 받기 위해 거금의 소송비용을 써야 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DC 내의 많은 한인 상인들은 아예 수표를 받지 않거나, ‘수표 조회기’를 통해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 조회기’는 많은 사용 수수료를 조회업체에 상인이 지불해야 하므로 역시 사용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 회장은 “일단 부도수표를 받은 뒤에는 처벌이나 대금회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른다”며 “수표로 대금을 받을 때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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