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등 남가주서 무차별 이민단속 못한다

2025-07-14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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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원 ‘제동’ 판결

▶ “라틴계 임의단속 위법”
▶ 연방 당국 “항소할 것”

연방 법원이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진행되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 11일 마암 E. 프림퐁 연방판사는 LA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무차별 단속과 구금을 해왔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히스패닉 주민들을 피부색과 언어만으로 표적 삼아 체포하고, 영장 없이 구금했으며, 구금자의 변호사 접견도 방해해 왔다. 원고 측에는 구금된 이민자 3명과 미국 시민권자 2명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은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휴대폰을 빼앗기고 연행됐다.

프림퐁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부색, 언어, 특정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억류하는 것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금자에게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5조에 보장된 적법절차 조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ICE는 LA 등지에서 특정 영장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요원들이 순찰하며 임의로 사람들을 멈추고 신분을 확인하거나 검문·검색·체포하는 이른바 ‘로빙 단속(roving patrols)’을 중단하고, 구금된 사람들에게 즉시 변호사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번 명령은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연방 요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왔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피부색 때문에 표적 단속을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산처럼 쌓인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 직후 캐런 배스 LA 시장은 즉각 ‘행정명령 제12호’에 서명하며 연방 단속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명령은 시청과 산하 기관에 연방 이민단속에 대한 구체적 대응계획을 2주 내에 마련하도록 명령하고, 단속 시 직원 행동지침과 권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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