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의 김모(65)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사업을 하다 부도 직전에 몰린 아들(37세)의 채권단이 “집을 경매 처분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었다.
집을 장만하면서 김씨는 아들을 공동소유주로 등기했다. 유사시 아들에게 집이 문제없이 물려지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파산 직전에 몰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채권단은 아들이 120만달러짜리 집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추진한 것이었다. 김씨는 “이 집은 내가 100% 소유주”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 50%의 소유권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김씨는 경매 전에 집을 팔아 아들 몫에 해당하는 주택판매가의 50%만을 채권단에 내줄 수 있었다. 올봄 같은 부동산 호황기가 아니었다면 집을 빨리 못팔아 경매처분을 당했을 것이었다. 한푼 건지지 못하고 집을 통째로 뺏기는 기막힌 일을 당할 뻔한 것이었다.
실버 스프링의 조관영 공인회계사는 이런 경우에 대해 “많은 한인들이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에 자녀를 공동소유주로 올리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녀의 금전적 기여 없이 자녀를 공동소유주로 올리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된다. 증여액이 법적 한도 안이면 괜찮지만, 법적 한도를 넘고 또한 장기간 신고 안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액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자녀가 공동소유주로 돼 있으면 앞의 김씨처럼 자녀의 부채로 집이 경매될 수도 있지만, 세금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소유주가 아닌 아들이 60만달러짜리 집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이 집을 60만달러에 팔면 ‘60만달러에 물려받아 60만달러에 팔았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친이 20년 전 5만달러에 집을 샀고 아들을 공동소유주로 올린 뒤 사망했다고 치자 아들이 이 집을 60만달러에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55만(60만 ― 5만)달러에 대해 15%의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8만달러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 회계사는 설명했다.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세금보고는 남편 명의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락빌의 국모씨 부부는 25년간 페인팅 업체를 운영했지만 남편 명의로만 월급을 수령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 은퇴 뒤 남편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가 됐지만 부인은 세금 낸 기록이 없어 연금 한푼 못받는 신세가 됐다.
애난데일의 강지현 회계사는 “부부 공동 비즈니스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주주 자격으로 받아가면서 부부 모두가 적절한 임금을 수령하도록 조정해 놓으면 절세 효과는 물론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계사는 “전문가와 상담해 가족 사이에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해놓아야 재산증식, 세금, 법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