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2·1099폼 받아 내역 확인을
2004-01-14 (수)
2003 개인세금보고 준비
은행이자·배당금 명세서 챙기고
교회헌금·학자금등 공제 준비도
1월에는 2003년을 정산하는 각종 서류들이 각 가정으로 또는 회사로 배달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월과 2월은 2003년도 세금 보고 준비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세금보고 준비는 빠를 수록 좋다. 서두르다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할 수 있고 환불을 받게 될 경우 그 만큼 빨리 받게 되며, 세금을 납부 할 경우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학자금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 또는 기타 기관에 재정 도움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는 만큼 이런 분들은 더욱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
먼저 2003년도에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1월중 회사로 부터 W-2 폼을 받게 된다. 만약 2월 첫째 주까지 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또는 근무중인 회사에 연락을 해 언제 W-2 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모든 고용주는 1월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정산해서 W-2를 만들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2월 첫째 주까지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 W-2폼을 받아야 한다. 혹시 자신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 연락해서 새 주소를 주는 것도 차질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커미션 소득이 있거나 하청업자, 프리랜서, 에이전트 등으로 일했을 경우에 받는 1099 폼도 1월 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1099폼을 받았을 경우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이 폼에 기입되어 있는 이름과 자신의 소셜번호 또는 고용주 번호는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1099 폼을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받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혹시 받아야 할 것 중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 하나의 1099폼이라도 받지 못해 세금 보고에 누락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거의 100% 적발, 세금과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는 은행으로부터 이자 소득에 대한 최종 스테이트먼트 또는 1099 INT가 도착된다. 주식투자가 있을 경우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배당금 소득 내역이 들어있는 1099 DIV와 Capital Gain 또는 Capital Loss에 대한 최종 정리 스테이트먼트를 받게 된다. 거주 주택의 융자금이 있는 경우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액 총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기타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 이자 내역 역시 받게 된다.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구입했을 경우 에스크로 서류를 챙겨야 할 것이고, 재산세 고지서, 자동차 등록비 금액, 교회 등 자선 단체 기부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자녀가 대학을 다닐 경우 학교로부터 학비 내역에 대한 서류가 도착할 것이며, 자녀를 프리스쿨 등에 보내서 탁아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는 해당 유아원의 이름, 주소, 납세번호 등을 받아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2003년도에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경우 서둘러 소셜번호를 신청해서 받아두고, 부양가족 중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를 미리 받아 두어야 세금 보고할 때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외에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것들을 잘 정리, 세금공제를 최대한 신청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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