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 공적부조 규제 강화 철회하라”

2025-12-30 (화) 12:00:0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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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메이지 히로노·알렉사 피디야·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2022년에 확정된 명확한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기준이 불분명한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과 공포,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현금지원 등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만 판단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 영양보조 등 비현금 복지혜택까지 확대해 심사관 재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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