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언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체포하는지, 30일만 유효한 임시면허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단 운전면허가 정지(Suspension)된다는 뜻은 무엇인지를 다뤘다.
첫번째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 걸려 임시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차량 통제국(DMV)에 정식으로 청문회(Hearing)를 신청해 운전면허 정지(Suspension)를 피할 수 있다. 이는 DUI에 걸린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음주운전 청문회는 보통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처음에 걸릴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냐 와 증거가 충분한가를 본다. 한 예로 운전 도중 자동차가 삐뚤삐뚤 달렸다든지, 속도위반을 했다든지, 차량 등록증이 만료되어 차를 세웠는지, 체포과정이 합법했는 지를 조사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었는가 아닌가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본인이 직접 증언할 수도 있고 증인들을 부를 수도 있다. 또한 보통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면 법정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청문회가 재판과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밀고 당기는 보통 법적 절차와 다른 것은 차량국 청문회 관리인(DMV Hearing Officer)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는 차량국 관리인이 먼저 경찰 보고서나 알콜 함유량 결과 등 어떤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다음은 운전자 측에서(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증거 제시물에 대해 응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청문회 관리인의 생각이 관건이라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제3자인 판사가 재고해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 관리인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과정이 아니고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국 청문회에서 지면 (음주운전 첫 번째 경우) 4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음주 운전학교에 등록하고 그 등록증을 한 달 후에 차량국에 제출하면 제한된 면허(Restricted License)로 바꿀 수 있다. 제한된 면허란 집과 직장 그리고 집과 음주 운전학교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던가, 제한된 면허로 다른 일을 보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제한된 면허로 마켓을 가든, 아이들을 픽업하러가든 일단 걸리면 무면허 처리가 돼 보호관찰 위반으로 카운티 감옥에 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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