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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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다 함정수사에 걸렸는데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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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리커스토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1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 손님이 맥주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여 바쁘기도 하고 해서 나이 확인을 하지 않고 맥주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함정수사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해도 함정수사를 염두에 두고 신분증명서(ID) 확인을 반드시 하십시오. 정말 누가 보아도 손님의 나이가 21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 성인일 경우 배심원 재판도 해볼 수 있지만 득실을 비교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요즈음은 벌금이 1,000달러이며 벌과금(penalty assessment)이 200%이므로 3,000달러의 벌금 및 사회 봉사형까지 언도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ABC(주류통제국)에서도 추가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항상 ID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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