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완충지 넓히고 벌목 규제도 더 엄하게
당국은 연어보호와 삼림주변 하천의 청결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50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워싱턴주삼림국(WFPB)은 4반세기만에 관련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정식 승인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하천주변의 완충지역이 확대되고 살충제의 사용, 경사지 벌목, 산간도로 건설 등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주 토지 커미셔너 덕 서덜랜드는 개정안은 목재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내 총 8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사유지와 2백만 에이커의 공유지에 대한 벌목을 규제하는 이번 조치로 연어서식 완충지가 형태에 따라 하천 주변 90-200 피트 지역으로 확대 됐다.
연방 멸종위기생물 보존법 규정에 따라 연어서식지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주 법무장관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