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급발진 지프는 제작사 책임”

2001-05-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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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리 변호사 주장, 510만달러 배상 판결 받아내

급발진한 그랜드 체로키 지프에 치어 다리를 절단한 한인 경영 주유소의 여종업원에게 다이믈러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51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96년 머서 아일랜드의 한 주유소에서 돌진해온 지프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는 등 중상을 입은 인도네시아 출신 인드라산티 산토사에게 사고 자동차 제조사인 크라이슬러사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산토사 케이스를 담당한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의 제임스 버클리 변호사는 문제의 93년형 지프가 감속기 계통의 설계결함으로 급 발진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지프는 사고 당시 은행의 통과 서비스 차선을 서서히 지나다 급발진을 일으켜 길 건너 주유소의 앞면 시멘트벽과 유리창을 박살 낸 후 겨우 멈췄다. 이 사고로 다른 곳의 한인 주유소 종업원이며 농구선수 출신인 산토사는 왼쪽 다리절단과 함께 머리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지프의 운전자였던 아이다 거스텔(76)은 차가 서행 중에 갑자기 급 가속됐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사는 차의 전기계통 결함으로 가속 페달이 저절로 작동돼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인사회에도 이름이 알려진 버클리 변호사는 그랜드 체로키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가 대다수 다른 차량과 달라 운전자들이 액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혼동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버클리는 그랜드 체로키 93년형이 261건의 유사사고를 일으켰고 94년형 역시 330건의 유사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크라이슬러사는 카운티법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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