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남매가 110만불 실업수당 사기 ‘중형’

2025-04-30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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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회사 차려놓고

▶ 가짜 직원명의 청구

남가주에서 4남매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짜 직원 명의로 110만 달러 이상의 실업수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연방 검찰이 전했다. 이들에게 56만7,334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려졌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약 110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EDD에 존재하지 않는 세탁 업체 등의 가짜 회사를 등록하고, 실제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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