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주가‘순풍에 돛’

2001-05-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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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량주, 7월 항소법원 판결로 더 뛸듯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가격이 앞으로 2개월 내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항소법원의 독점법 위반 관련 판결에 힘입어 더욱 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은 토마스 펜필드 잭슨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해 내린 회사분할 명령 등 MS에 불리한 조치들을 뒤엎는 판결을 7월 이전에 내릴 것으로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분사 판결 이후 지난해 63% 떨어졌던 MS 주식은 올 들어 항소법원의 유리한 판결조짐이 보이면서 63%를 만회, 현재 다우존스 지수에서 최우량주로 꼽히고 있다. MS주는 지난 주말 2.22달러 오른 70.75달러에 마감됐다.


항소법원의 7인 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6~27일 MS 케이스를 심의하고 잭슨판사의 분사명령 타당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이들 판사는 또 잭슨판사가 재판과정과 재판 후에 기자들에게 재판내용을 언급한 점을 들어 MS 케이스 재판에서 손을 떼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몇몇 항소법원 판사는 MS가 퍼스널 컴퓨터 운영체계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잭슨판사의 판결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MS의 독점법 위반을 시인하고 분사명령을 뒤집을 경우 MS 케이스는 다시 하급법원으로 환송돼 MS의 반독점법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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