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일 자정까지 서류접수

2001-04-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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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 245(i) 신청자 위해 업무시간 연장

연방 이민국(INS)은 개정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신분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감일인 4월30일 일과시간이 끝난 뒤 자정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가 많은 야키마 지역의 경우 현지 INS 사무소는 토요일인 28일에도 문을 연다고 INS는 덧붙였다.

INS는 신분조정 신청서류 자체는 꼭 30일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가족초청(I-130 서식) 또는 취업(I-140 서식) 비자신청 등 필요 서류는 반드시 30일까지 이민국 또는 연방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벌금 1천달러도 30일까지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비자 신청 수수료 110달러는 INS에 반드시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우편 경우 30일자 소인 유효).

INS 시애틀 사무소의 로버트 콜맨 소장은 신분 조정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이 빠짐 없이 이 황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며 워싱턴주 내의 서류접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애틀: 815 Airport Way S. 26~27일은 정규 업무시간(7:30am~2:30pm), 30일은 자정까지 오픈.

▲야키마: 417 E. Chestnut. 28일은 8am~4pm, 30일은 자정까지.

▲스포켄: 1023 W. Riverside(Catholic Charities Bldg). 30일 5pm부터 자정까지.

신청서식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ins.usdoj.gov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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