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캠페인(상)
▶ 생각보다 처벌 무거워...보석 안심했다가 뒤늦게 감옥 행
환각제‘히로뽕’의 제조 원료인 수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한인들이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전체 한인사회를 망치는 에페드린 판매를 이제는 무조건 중지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에페드린 판매의 허구와 그 근절대책을 두 차례에 나누어 싣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인들이 에페드린 감기약을 대량판매한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고 있는데도 일부 업자들은 목전의 이익만을 따지며 이 약을 여전히 팔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들 업주가 미국의 법체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체포된 일부 업주들이 몇 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기 때문에 이윤이 엄청나게 좋은 이 약을 팔다 걸려도 별로 손해날 것이 없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여름 오리건주의 동시다발 수사에서 적발됐다 풀려난 한인 업주들은 8개월이 지난 최근 급작스럽게 자신들의 처벌형량이 운위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리건의 한 업계 관계자는“적발된지 최소한 6개월 후에나 구체적인 처벌방법이 거론되는 등 보석 석방이 곧 기소중지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오리건 연방 검찰은 적발된 한인들에 대해 최소 7개월에서 2년형을 잠정 확정하고 이들과‘유죄인정 감형 협상’(plea bargaining)을 벌이고 있다.
한 한인은 ‘감기약’이라는 통상적 호칭이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약이 엄연한 각성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감기약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한인업주들은 주나 시정부의 조례와 연방법의 마약사범 처벌 규정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은 마약제조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각성제를 판매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 히로뽕을 50그램 이상 제조할 경우는 최고 10년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통상 1 그램의 수도에페드린에서 0.7그램 정도의 메탐페타민이 추출된다. 에페드린 감기약 한 알에 60mg의 에페드린이 함유돼 있으므로 800알 정도를 유통했을 경우 50g의 메탐페타민을 얻을 수 있다.
업계 지도자들은“실형도 무섭지만 국세청과 이민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무섭다”며 단기간 쉽게 돈을 벌려다가 어렵게 쌓아 놓은 안정된 이민 생활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