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학생들이 워싱턴 대학(UW)을 상대로 제소한 역차별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상고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투리아 스미스 등 UW법대 지망생 3명은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사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 캠퍼스의 다양성 추구가 인종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워싱턴 DC의 개인 권리센터(CIR)는“만일 사법당국이 다양화추구의 정당성을 부인할 경우 전국적으로‘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학 측이 입학정책에서 인종을 고려요인으로 삼은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서부지역 각 대학이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지만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투표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