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심리...파트너 사망후 상속권 주장
사실혼 관계가 아닌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관습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4일 동성애 연인들도 일반 동거인들처럼 관습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인정해야하는지 여부를 심리,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퓨열럽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 30여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사업과 재산을 공유해온 남성파트너가 사망하자 23만달러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95년, 로버트 슈워즐러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그의 가족은 두사람이 동성애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같은 집에서 기거했을뿐이라며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주 항소법원은 동성애자간의 혼인은 주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슈워즐러의 재산은 그의 오랜 파트너인 프랭크 바스케스에게 귀속돼야한다는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뒤집어졌다.
주 대법원은 동성애자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올해 말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