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차별로 볼 수 없다”이례적 기각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파면 당했다며 시애틀 경찰국을 상대로 제소한 한 경찰관의 소송이 기각됐다.
연방 지방법원의 존 커픈아워 판사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케이스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현재 레드몬드 경찰국 소속의 댄 매튜슨은 게이인 자신이 98년 시애틀 경찰국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고 재고용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커픈아워 판사는 “매튜슨이 단순히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됐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송에서 급료의 소급지불과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한 매튜슨은“잘못된 일을 고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고 투쟁하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로 출석한 놈 스템퍼 전 시애틀 경찰국장은 매튜슨의 파일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고 경찰총수로 재직 중 게이나 레즈비언 경찰관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