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스턴 항소법원도 MS 두둔

2001-02-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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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이어...기업 분할 명령 번복 가능성

조시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 독점소송 에 관한 우호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스턴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MS가 자사에 편견을 가진 한 여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에서 MS의 분리를 명령한 토마스 펜필스 잭슨 판사의 자질여부를 따진 MS를 지난주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두둔해준데 이어 나왔다.
MS가 항소법원으로부터 계속 호의적인 신호를 받자 일부 전문가들은 잭슨 판사의 명령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잭슨판사는 1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MS를 독점기업으로 판정하고 두 개의 별도기업으로 분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조인들은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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