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 금지

2001-02-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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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 상정...“면도하는 사람도 있다” 반발도

운전도중 셀룰러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입안자인 마크 밀로시아 의원(민주, 페더럴웨이)은“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운전중 전화사용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도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아이들과 떠들며 대화도 했지만 셀룰러폰 사용 시 위험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심의중인 이 법안은 교통사고에서 셀룰러폰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35달러의 벌금이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공화당의 팻 랜츠의원(긱 하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주운전 신고나 비상연락을 제외한 차내 셀룰러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운전 중 면도나 화장을 하는 운전자도 많다고 지적한 일부의원들은 전화사용만을 단속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하이웨이교통안전청은 전국적으로 8천만명이 셀룰러폰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차안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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