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내영업 불허는 부당”

2001-02-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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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한국 이의 신청

라디오 한국이 선임한 리스 스텔링 변호사는 페더럴웨이 시당국의 가내영업 불허 결정은 불공정다며 27일 행정조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시 당국은 지난 달 18일 라디오 한국 대표 서정자씨가 방송국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가내 영업허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씨는 행정조정에서도 불허 판정이 굳어질 경우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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