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판시 따라...항소심 결정 기다려봐야
지난 99년 말 통과된 I-695 주민발의안으로 대폭 줄어든 자동차 등록세가 부분적으로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스튼 카운티 지방법원의 게리 테버 판사는 트랜짓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I-695나 그에 근거한 의회의 입법조치가 차량등록 세를 완전히 무효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구두판결을 내렸다.
테버판사는 주민투표로 통과된 발의안에 따라 주 의회가 폐지한 차량 등록세 중 지방정부 부과분인 0.725%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I-695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의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워싱턴주 트랜짓 협회(WSTA)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했다.
세금이 부활될 경우, 킹 카운티의 메트로 트랜짓은 연간 1억달러,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커뮤니티 트랜짓은 1천8백만달러를 각각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시에 대해 예상되는 항소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자동차세 부분 징수를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테버판사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2만달러짜리 자동차 소유자는 145달러의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