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임약 보험 커버 연기

2001-02-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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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밀한 검토 위해...내년 1월부터 시행될 듯

오는 7월부터 의료보험에서 피임약도 커버하도록 한 당국의 조치가 연기될 예정이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신임 보험커미셔너는 피임약의 보험커버 실시를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크라이들러는 원칙적으로는 보험 커버에 찬성하지만 전임자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서두르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내년 1월 이전에는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법정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보라 센 전 보험커미셔너는 의료보험사에서 조제약과 산과 처치를 커버할 경우 피임제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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