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이크우드시 섹스 샵 규제

2001-02-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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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 통과…5개 업소 1년내 이전해야

레이크우드 시의회는 5일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6개 섹스 관련 업소의 강제 이전을 골자로 하는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규모가 3배나 큰 타코마시는 단 2개의 섹스 관련 업소가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규제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비쳤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섹스관련 업소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에서 3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각 업소간 최소한 1천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5개 업소는 1년 내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
포트루이스와 멕코드 공군기지 등 군부대로 인해 이들 업소가 필요악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의원들은“군부대가 있다고 섹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여름부터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온 경찰은 매춘 및 마약사범 44명을 적발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킹·서스턴 카운티 거주자들이어서 군부대로 인해 섹스 관련산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들 업소는 시의회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성인잡지 판매업소 주인은“ 내 사업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불공정한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트립바‘데자부’의 잭 번스 변호사도“행정소송을 통해 시조례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사업 면허와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 당국이 다시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전 명령을 받은 업소는 120일 내에 행정 소송을 위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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