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시애틀시 강제 조례 위헌 판시...타도시도 영향
시애틀시가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테스트는 주 헌법에 위배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 항소법원은 지난 96년 7월 시의회가 공무원 채용 예정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약물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에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시의회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반발을 보이자, 공공안전이나 자금관리, 중장비등 차량 운전 또는 미성년자를 접촉하는 직원에 한해 이 같은 검사를 받도록 내용을 수정했었다.
ACLU는, 그러나 이러한 강제조항은 위헌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 워싱턴주 지부의 덕 호닉 대변인은 판결내용에 만족을 표하며“주내 다른 도시들도 따라야할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병가와 사고를 줄일 수 있어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타코마, 에버렛, 스포켄, 벨링햄 등에서도 공무원 임용 시에 이 같은 사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