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장이 졸다 교각 받았다”

2000-09-20 (수) 12:00:00
크게 작게

▶ 해안경비대 발표, 과로 상태서 운항하다 520번 다리 충돌

지난 7월 하순 레이크 워싱턴서 발생한 거룻배의 520번 교각 충돌 사고는 과로에 시달린 선장이 졸며 운항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온 해안경비대는 바지선의 마이론 키오스 선장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5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11일간 다리통행이 제한돼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었다.

해안경비대 는 하루 최고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선원의 근무시간 규칙을 위반한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배의 소속회사인「시 코스트」사는 키오스선장에 대해 지상 근무지로 영구 발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한편, 연방 해운당국은 이 사고를 계기로 퓨젯 사운드 일원에서 운항중인 모든 거룻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