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심 이례적으로 신속진행

2000-06-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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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에 유리할 수도...법무부는 대법원으로 직송 추진

지난주 내려진 연방지법의 분사명령에 불복,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출한 항소심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빠른 케이스 처리 움직임은 항소심에서의 MS의 승산을 높여주고 항소심 절차를 단축시켜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케이스의 중요성으로 미뤄볼때 항소심이 연방 대법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뒷전으로 물러서게 된다.


현재 법무부와 1심 연방지법은 MS가 제기한 항소심을 대법원에서 곧바로 심리하도록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3일 MS가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와 함께 1심 법원 명령의 정지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MS는 신청서에서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재판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법원 판사들이 친정부적 성향이 없기 때문에 MS의 전략이 주효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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