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유경 칼럼] 캘리포니아의 정부 – 사법부 (3)

2011-0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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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의 판사는 1,600명

▶ 연간 처리 사건수는 800만건

카운티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의 판사는 JNE(Commission on Judicial Nominees Evaluation-법관 지명자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을 한다. 판사의 임기는 6년인데 재임중 판사가 사임을 하는등 공석이 생기면 주지사가 임명을 한다. 만약에 총선거 때 임기만료(6년) 되는 판사가 있으면 그 자리의 판사는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된다. 그리고 매 6년마다 총선거를 거치지 않은 판사는 총선거에서 재선거(재신임)를 한다.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법원에 배치되어 있는 판사는 약 1,500명이며, 380명의 보조판사가 있다. 한 법원에 평균 25명의 판사가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사법부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사법부다. 이를테면, 법원, 판사의 수가 미국에서 어느 주 보다도 많다는 것이다. 모든 캘리포니아의 판사는 판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변호사의 경험이 있거나 검사, 또는 정부의 법관직 등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법원(카운티, 항소, 대법원) 판사의 수는 1,600명을 약간 상회한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사 약 840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대법원에 대법관 7명, 항소 법원에 총 105명, 카운티 법원에 약 1,500명이다. 이 1,600명의 판사가 연간 다루는 사건 수는 약 800만건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9,000명이며, 그중 400명은 보조 판사로서 거의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법률가(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면 State Bar of California(캘리포니아 법조인 협회)의 회원이 되어 법조인으로서 공식 등록을 한다. 협회는 관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식 법인체(public corporation)이며. 협회원은 약 200,000명인데, 법조계에서 실재적으로 일하고 있는 법조인은 약 150,000명이라고 한다.


해마다 변호사 시험합격자가 신문에 발표되면 신참 한인 변호사가 150명이 나왔다니 250명이 나왔다니 등 100명을 항상 상회함으로 웬 변호사가 그리 많이 배출 되는 것인가 하고 놀라지만,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에서만 취급(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 법원 사건 제외)하는 사건수가 연간 800만 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고소(소송)한다는 말을 “쑤”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쑤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세탁소에서 얼룩을 잘 못지웠다고 쑤, 의사가 수술을 잘 못했다고 쑤 등 쑤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니 만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맞상대를 잘못하면 의외의 봉변을 당하기 쉽다. 문화의 차이, 정신상태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니 만치 어쩔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결국 믿을 곳은 법정밖에 없으니 법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에 연루되었던 당사자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6개 항소 법원(California Court of Appeal)이 있으며 주를 6개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각지역에 1개씩을 배치하고 있다. 제1 항소법원 지역은 San Francisco이며, 제2는 Los Angeles, 제3은 Sacramento, 제4는 San Diego, 제5는 Fresno, 제6은 San Jose 이다. 각 구역은 여러 개의 카운티로 구성이 된다. 어떤 구역항소법원에서는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산하에 지원을 두고 있다. 제1구역에는 5개, 제2구역에는 8개, 제4구역에서는 3개를 갖고 있으며 3과 5구역에서는 지원을 두지 않고 있다. 항소법원의 판사총수는 105명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소송 당사자가 최소 한번은 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약 16,000건의 항소가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최고 재판소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다. 영어로 The California Supreme Court라고 한다. 대법원의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 지원이 Sacramento와 Los Angeles에 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에는 7명의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수석판사를 Chief Justice(수석 대법관) 라고하며 나머지 6명을 Associate Justice(배석판사) 라고 한다. 대법관도 주지사가 임명하며 JNE(Commission on Judicial Nominees Evaluation-법관 지명자 심사우원회)의 인준을 얻어야한다. 그리고 임명 후 첫번으로 오는 총선거에서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다. 임기는 12년이다.

대법원에서도 일심재판(Original Jurisdiction)을 하며 주로 항소재판의 결과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모든 사형판결은 자동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심을 한다.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연간 사건 수는 8,800건 정도 이지만 그중 태반은 불심으로 각하한다. 각하의 이유는 특별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주 법조인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를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법조인 자격을 인정하거나 법조인의 자격정지는 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인준을 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의 인준은 사실상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권한은 협회가 갖고 있다.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를 졸업하고 이 협회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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