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로봇견 무장 금지 추진
2026-04-30 (목) 07:25:09
이진수 기자
▶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예정, 인간에 상해유발 가능성 차단
뉴욕시의회가 뉴욕시경찰국(NYPD) 로봇견(Robot Dog)의 무장 금지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니퍼 구티에레즈 시의원은 29일 “NYPD 로봇견 무장 금지 및 로봇견의 상해 유발 가능성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아시모프 액트’(ASIMOV Act)로 명명할 예정인데 ‘로봇의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제시한 공상과학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름을 따왔다.
아시모프가 로봇의 1원칙으로 “로봇은 인간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작용으로 인간이 다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 내용을 조례안의 골자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에 드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응급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로봇과 아무런 책임없이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할 수 있는 로봇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NYPD는 빌 드블라시오 전 시장당시 로봇견 ‘스팟 더 디지독’을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운용을 잠정 중단한 후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재임기인 2023년 로봇견 운용을 재개했다. 당시 NYPD는 로봇견은 인질 협상이나 테러 사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NYPD 대변인은 “로봇견은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며,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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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