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클릭 취소’ 규정 도입 추진, 확정시 위반 업체에 배상책임까지
뉴욕시가 구독형 멤버십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클릭 취소(click to cancel)’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뉴욕시소비자·근로자 보호국(DCWP)에 따르면 클릭 취소 규정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에 손쉬운 구독 해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업체들은 위반 시 벌금뿐 아니라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시 당국은 이를 위해 다음 달 8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DCWP는 2025년 한 해 동안 구독 서비스 해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100건 이상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 추진은 지난 1월 조란 맘다니 시장이 제10호 행정명령을 통해 헬스클럽, 호텔 등 구독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숨겨진 수수료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무엘 레빈 DCWP 국장은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숨겨진 수수료를 적용하는 행위는 이미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번 ‘클릭 취소’ 규정이 도입되면 가입만큼이나 해지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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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