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녀상 모욕’ 미 유튜버 한국서 실형 법정구속

2026-04-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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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한국시간)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 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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