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트럼프 추방경고에 20만 한인불체자 ‘불안’

2024-12-02 (월)
크게 작게

▶ 트럼프 당선인 대거추방 공언에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

▶ DACA 청년들도 피해 우려 전문가들, 당장 현실화 어려워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연방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LA 뿐 아니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도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000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000명이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