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ㆍ산사태 피해 반영해 5월1일까지…IRS 자동 적용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해 말 폭풍과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
IRS에 따르면 원래 4월 15일인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이 해당 지역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5월 1일까지로 늦춰진다. 대상 지역은 킹, 피어스, 스캐짓, 스노호미시, 벤턴, 셸란, 클랄람, 그레이스하버, 제퍼슨, 키티타스, 루이스, 메이슨, 서스턴, 와키아컴, 왓컴, 야키마 카운티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개월간 워싱턴주를 강타한 ‘대기강(atmospheric river)’ 현상과 폭설, 강풍, 산사태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시행됐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전과 도로 통제 등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연장 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IRS는 재난 지역 납세자를 별도로 식별해 별도 신청 없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며, 개인 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기업 세금, 분기별 급여세, 일부 소비세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2025년도 개인퇴직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HSA) 납입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만약 해당 지역 납세자가 연장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연체 통지서를 받을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재난 지역 외에 거주하지만 이번 피해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 역시 IRS 전용 번호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지역 납세자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보험이나 보상으로 충당되지 않은 개인 재산 손실에 대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기한 연장에 따른 신고 지연이 추가적인 재정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