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세금 보고’ 마감일…연장시 세금은 예납해야

2026-04-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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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분 세금 보고가 15일 마감된다. 전자 세금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5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이날 마감 기한 내에 세금보고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이날까지 연방 국세청(IRS)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 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 것이 아니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마감 기한까지 예납이 필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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