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마 우리 사이에…” 비영리단체의 D&O 보험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더해져서인지 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의 모습과 활동도 성장했고 성숙했다. 이민 초창기의 ‘마이너리티 마인드’를 바탕으로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하던 모습을 털어내고, 지역 사회 기여와 봉사의 주역이 되는 성숙함을 겸비하면서 그야말로 ‘K-커뮤니티 전성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전성기’와 ‘위기’는 나란히 간다는 말이 있듯, 겉으로 보기엔 “우리 조직, 참 잘 돌아간다”는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하다고 해도 한국 인기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명대사처럼,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 아무리 사이좋던 조직도 예산 문제나 의사결정 하나로 순식간에 ‘소송각’이 잡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다.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너 고소?’... 봉사의 온정에도 위험은 온다
우정이 우려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실제 버지니아의 한 아시아계 비영리 단체는 단순한 행사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홍을 겪었고, 메릴랜드에서도 내부 운영 갈등이 법원까지 가면서 몇 년째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송의 화살이 단체뿐만 아니라 이사 개인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뜻으로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며 봉사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피고’ 통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 이건 드라마 속 반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한국과도 연이 깊은 “시불리 병원이 겪은 역사적 교훈”
워싱턴 D.C.에 위치한 시블리 기념 병원(Sibley Memorial Hospital)은 설립자의 후손인 존 시불리 박사가 과거 한국 거제도에서 20년 넘게 의료 봉사를 하며 국민훈장을 받은, 우리에겐 참 친숙한 곳이다. 하지만 이 병원을 법조계에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미국 비영리 단체법의 이정표가 된 1970년대 ‘Stem v. Lucy Webb Hayes National Training School’ 판례이다.
감리교에서 설립한 비영리 병원 이사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건인데,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봉사자라도, 조직을 책임지는 이사라면 그에 걸만한 전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보수 봉사의 대가가 개인 재산의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시불리 병원 판례가 유산으로 남긴 셈이다.
봉사왕 리더를 지키는 필살기 ‘D&O 보험’
비영리 단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리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D&O 보험(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해 ‘소송 대비 안심 보험’인 셈이다. D&O 보험의 역할은 1. 소송이 발생하는 순간 청구되는 막대한 법률 비용을 커버하는 ‘변호사 비용 대납’ 2. 합의금이나 배상금이 발생해도 든든한 방패가 되는 ‘배상금 보호’ 3. 단체의 잘못 때문에 내 집이나 통장이 압류당하는 비극을 막아주는 ‘개인 재산 보호’ 등 크게 세 가지다.
“우리는 작아서 괜찮아”, “가족 같은 사이인데 뭘”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리더의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상하면 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단체 운영도 ‘감’이 아닌 ‘시스템’으로 하는 시대다. D&O 보험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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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